정부·공기업에 추상 같은 감사원, '재심의 청구' 처리는 늦어

이용주 의원 "해당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은 좌불안석"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의 재심의 사건 처리가 늦어 해당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지만 이 가운데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됐고2013년에는 105건 중 66건(63%), 2014년에는 80건 중 41(51%)건, 2015년에는 90건 중 36건(40%)만 처리됐다.

또 2016년에는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만 처리돼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335.5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처리가 지연돼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현행법 규정을 준수해 재심의 행정처리를 신속하고 성실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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