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의 대부분을 공익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업 활동을 가리킨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 등 8개 개별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운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은 1만 4948곳으로, 고용 인원은 9만 11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1713곳에 3만 7509명, 협동조합은 1만 640곳에 2만 9861명, 마을기업은 1446곳에 1만 6101명, 자활기업은 1149곳에 7629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다"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전(全)산업이 12.9명인 데 비해, 협동조합은 38.2명에 이른다. 곳곳에서 운영중인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일수 대비 월평균 수입은 일반 택시회사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나 벨기에 등 EU 주요국가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을 비롯한 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U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사회적 경제가 차지한 몫이 10%, 고용비중도 6.5%에 이를 정도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고용비중은 1.4%에 불과한 형편이다. 금융과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진출 분야도 제한적이어서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 향후 5년 안에 최대 5천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지원하고 한도는 3억원까지 확대된다.
모태펀드 등 전용투자펀드는 물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이같은 구매실적이 반영되고, 수출마케팅 지원대상 평가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학습 공동체 지원 등 평생 학습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개 대학을 선정해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2019년까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을 9곳 조성하기로 했다.
기재부측은 "사회적경제는 고용 창출과 안정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공동체 복원에도 지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