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천 산단 조성 뇌물수수 의혹' 군의원에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진천군의회 A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의원의 수술 치료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치료가 끝나자 영장을 재신청했다.

브로커 B씨는 A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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