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무관련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차장 A씨, 공사 감리단장 B씨, 관급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관계자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이후 김씨는 B씨, C씨와 따로 나가 또다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 비용 69만원은 C씨가 모두 계산했다.
권 판사는 "김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지만 C씨에게 28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과태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법원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 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업무 담당자에게 소포로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 1박스(24캔)를 발송한 박모(46)씨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같은 법원 민사41단독 권순현 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과 업무 관련 대화를 한 뒤 2만7000원 상당의 음료세트 2박스를 제공한 하청업체 이사 김모씨에게 과태료 8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