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3억 6천여만 원, 지난 2015년 9억 3천여만 원, 지난해 2억 3천여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비롯해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가 확정한다.
소 의원은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