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윤리위를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위는 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의 요구, 혹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홍 대표로선 직접 윤리위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친박 청산'의 결의를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포석이다.
윤리위 소집 시점은 2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의 방미 출국 일정(23일)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데, 홍 대표 측은 18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 의사를 타진한 뒤 통상 '24시간 전 사전통보' 관례에 따라 19일 징계안 상정을 통보, 20일 윤리위 의결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홍 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자진 탈당을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접촉 거부를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하면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를 추인한다. 이후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이 한국당에서 퇴출된다.
두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방침이 의결되더라도 바로 제명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징계 결정 뒤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결과도 탈당으로 재확인될 경우 최고위 추인을 거쳐 의원총회가 소집된다. 의총에선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최종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홍 대표 측은 두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채 자진 탈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