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개한 2010년 12월 1일 작성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지시'에 따르면 군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그러면서 향후 대략적인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12월 16일까지 간략하고 보고하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10일까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이같은 지시는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하도록 한 구두지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이라는 국방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위에 공개한 대통령 지시사항 수신 다음날인 2010년 12월 2일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지시했다.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민간인력 확대' 등의 청와대 지시를 그대로 내려 보낸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당시 증언에 의하면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고,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꼼꼼하게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군형법 94조 1항의 정치관여 교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당시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과 이후 어떤 불법적 행위를 지시했고, 보고받았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