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경쟁연합회가 현재 진행중인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는 총 59명의 공정위·기업체·법무법인 관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1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2박 3일간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간 국내 워크숍도 포함돼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의 사무관급 이상 직원 8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와 전문위원 7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여명씩 5개조로 편성한 각 조에는 공정위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이 1∼2명씩 골고루 배정됐다.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 가운데 공정위 출신 인사가 2명이 포함돼 있다.
1조에 포함된 법무법인 태평양 A 전문위원은 18년동안 공정위에서 일하다가 태평양으로 이직했으며 이번 교육과정에서 공정위 직원인 모 사무관과 한 조에 속해 교육을 받고 있다.
또 4조에 공정위 사무관·과장과 함께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B 전문위원도 공정위 심판관리실 등에서 일하다가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처럼 각 조를 중심으로 11주 교육과정과 국내외 워크숍을 통해 공정위 출신 퇴직자와 기업인, 공정위 직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자들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의 신뢰 제고 방안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