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연초부터 우려돼온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넘긴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연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3% 넘는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환율시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따진다.
이들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2개 항목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20억 달러, GDP 대비 5.7% 수준인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됐다.
다만 마지막 요건인 한국의 매수 개입규모는 GDP 대비 0.3% 수준인 49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로 만기였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물밑 협상 끝에 이튿날인 11일부터 3년간 연장하기로 재계약한 데 이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피하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데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냉기류가 통화 스와프 연장만으로 끝났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역시 이번에 제외한 대만과 달리 한국은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려놓은 만큼, 내년 상반기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해초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존 기준을 완화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시 외환시장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