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난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나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평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은 '사회적 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해 100점 만점 중 20점 내외의 낮은 배점에서 35점 내외로 확대된다.
개편안은 또 지역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나 주민의 체감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평가를 하던 방식도 바꿔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가' 등급)를 받으면 다음해 경영평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세부 평가지표나 평가방안에 대해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말까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