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이 출교 목사 감싸는 이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해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인천연희교회 윤모 목사를 출교 처분했습니다.

징계를 당한 윤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감리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재판 일정을 연기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연희교회 윤모 목사를 출교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윤 목사는 징계에 불복해 감리교단을 상대로 출교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윤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출교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교역자는 교인들에 대한 영적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면서 "교역자가 간음죄를 범하였을 경우 교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목사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이름으로 인천연희교회 사건 재판부 앞으로 발송된 재판 연기 요청서
그런데 최근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다름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으로, 감리교단이 피고인 재판에서 교단의 수장인 감독회장이 원고인 윤목사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전 감독회장은 탄원서에서 "교단의 재판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과 2심 재판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교단 재판 관계자들에게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부의 심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 외에도 연희교회가 윤 목사로부터 사택과 자동차 등을 돌려받기 위해 윤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과 관련해 유지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희교회측은 소송 당사자인 교회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교회측 입장을 수용해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윤리적인 문제로 교단이 출교시킨 개인과 감리교단 간 소송에서 감독회장이 감리교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연희교회는 감독회장의 이번 행보가 교단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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