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시 기존 매연검사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경유차는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화물차와 특수차다.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15개 시에 먼저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RDE) 기준으로 2천ppm 이하다.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엔 3천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연 측정시 질소산화물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시간은 1분가량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 부담액도 1천원선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 감소되고,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PM2.5)도 195톤 줄어들 거란 게 당국 설명이다.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도 10년간 2204억원에 이를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