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이번 자정결의대회를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수주경쟁으로 깨끗한 수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체가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 중단 및 주택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 도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 근절 ▲입찰자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중단 ▲법령에 명시된 제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고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