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운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백 농민 유족이 2015년 11월 고발 후 거의 2년만에 나온 해당 수사 결과에 대해 딸인 백도라지 씨는 만시지탄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검찰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씨는 "지휘 계통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강 전 청장이 어떻게 이번 사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살수 판단 및 지휘를 한 공춘학 당시 서울청 장비 계장(현 강서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역시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백 씨 측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고(故) 백남기씨 측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유족 측이 제기한 비판을 공유하면서 "검찰이 제 때 수사를 진행했다면 경찰의 시신 강제부검 시도 등 논란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백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에서야 경찰 고위급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구 이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백남기 사망 사건을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뿐 아니라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꼽기도 했다.
사건 당일 살수차의 발사 압력조차 적정 수준에서 통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살수를 실행한 일선 경찰들이 단계별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백 농민의 사망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등 검찰 수사 결과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에서 나아간 게 없기도 하다.
경찰청은 관련자에 대해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훈령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