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상인들, 인근 해오름공원에 불법 어시장 조성

(사진=김명지 수습기자)
지난 3월 불이 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200m 가량 떨어진 해오름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시어시장을 조성해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오름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4개 상인회 회장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 회장들이 주도해 상인 1인당 1백만원씩 일괄적으로 갹출해 3억여원을 마련한 뒤,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 개설을 강행해 공원을 훼손하며 악취,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주차대란의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사전에 막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장 구청장은 추석연휴기간 불법 현장을 방문해 몽골텐트 위치조정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은 "구청은 불법 이전한 상인들을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남동구에 내려보냈다.

남동구청에 따르면, 소래포구 상인들은 지난달 22~24일 해오름공원에서 열린 소래포구 축제가 끝난 다음날인 25일 축제시설물을 철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몽골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설치된 몽골텐트는 70개에 이르며, 몽골텐트 한 곳 당 점포 2곳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몽골텐트 외에도 자가 발전기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는 다음달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부지 4153㎡를 149억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상인들은 이 부지에 총 46억~57억원(추정)을 들여 단층 건물을 지어 남동구에 기부채납한 뒤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게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내년 6월 건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인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완공 시기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기부채납방식으로 결정한 남동구는 상인들에게 협의체인 법인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투쟁위는 이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은 결국 장 구청장이 퇴임 이후에도 어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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