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 관련 관제시위를 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벌여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추씨는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3년 8월쯤 한 대기업으로부터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해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추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 집회를 주도하고,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현충원 앞에서 안장에 반대하는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인기도 했다.
검찰은 추씨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만나 자금지원을 받은 걸로 볼 때 국정원이 배후에서 기획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추씨는 “중소기업 후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추씨가 민 전 단장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