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 공판에서 이 같은 진술이 담긴 증거를 제시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조사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이 이를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반감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때 촛불집회하고 (박 전)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면서도 "이미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고 해서 그냥 별뜻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문 대통령 비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200여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