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책임자급 간부 구은수(59) 전 서울청장 등 2명과, 살수요원 A(38) 경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당시 시위 참가자였던 백씨를 살수차로 직사살수해 이듬해 9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책임자로서 살수차의 직사살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중단 지시 없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 등에는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살수요원 B 경장 등 2명은 이런 운용지침을 무시한 채 시위대와 떨어져 차벽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 씨의 머리에 고압으로 약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이들은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렇게 되면 살수포 좌우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수압 제한(3000rpm)을 초과한 압력의 물대포가 발사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 씨는 머리에 직사살수를 맞고 지면에 쓰러져 두개골골절 및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심장이 멎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B 경장에 대해 살수차의 장치고장 사실을 숨기고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사살수 시 수압 제한 규정 초과 여부와 부상자 구호조치 의무 태만 여부는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 씨는 사건 뒤 바로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317일 만인 지난해 9월 25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백 씨가 쓰러진 이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