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 대전시 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 인근을 찾아가 통화 도중 "널 사랑한 적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집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신체 일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지만, 전 여자친구 아버지의 만류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다.
전 여자친구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