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등록…업계 지원 착수

UN기준 유해성 물질은 모든 자료 제출…나머지는 간소화

(사진=자료사진)
내년 7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기업 지원에 착수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물질'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선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해 7천여종에 이르는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기존 유해성 자료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자료가 없을 때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등록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종사자가 10명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역시 확대된다.

(표=환경부 제공)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선 컨설팅·시험자료 생산·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은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중인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 유해성 정보가 확보되면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리치'(REACH+)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이를 모티브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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