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차안에 가두고 30분간 끌고 다닌 택시기사

경로 변경 요구하자 욕설하고 엉뚱한 곳에 내려줘…경찰, 감금 혐의 적용

(사진=자료사진)
시각장애인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30여분 간 끌고 다닌 택시기사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감금)로 장애인 택시기사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4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A(16)군을 태우고 목적지인 성남 수정구 태평역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경로로 가달라는 A군에게 욕설을 하고 30여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군이 하차를 요구하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 잠시 내려줬다가 다시 태운 뒤 4km 가량 떨어진 약수역 부근에 A군을 내려줬다.

시각장애인인 A군은 약수역에서 주변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인 성남 태평역까지 이동한 뒤 혼자 귀가했다.

이후 A군은 택시에 탑승한 동안 녹음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시각장애인이니까 더 안전한 곳에 내려주려고 바로 안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택시는 성남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성남시에 기관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위탁업체에 사표를 제출했고, 업체는 이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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