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이더라도 그 사이에 8미터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엔 별개 단지로 간주,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입주민이나 관리직원들의 통행이 잦은 점을 감안해 △지하도나 육교 등 통행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입주자 3분의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엔 공동 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 업무에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배치시작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때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만 내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여권 정보 등 본인확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