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이모(35)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8월 제주시 협재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여성 손님 수십여 명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외모 등을 평가하는 글도 함께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섹시, 관능, 일하는 사람의 멋짐이 동시에 느껴졌다', '오랜만에 찍고 싶은 손님이 왔다, 남친은 복 받은 사람 일게다', '가늘기만 한 허리는 동족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등의 평가글이 올라왔다.
이씨의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가 잇따랐다.
경찰은 촬영 장소와 각도를 비롯해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과 나이, 노출 정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