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 반헌법적 군의 댓글공작 실체 밝혀야
- ‘평생 군인’ 김관진, MB에게 보고했을 것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1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비밀조직 운영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이버사령부를 국방장관 직보 비밀조직으로 재편했다.. 이 문서에 김관진이라고 하는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오늘 이것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해영>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 정관용> 이게 딱 1페이지 문서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맨 위에 특별취급이라고 찍혀 있고 공개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 김해영> 저희가 외부적으로 입수를 했는데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한 페이지짜리인데 뭐라 그럴까요. 좀 딱딱한 공식 용어들로 써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뭐죠?
◆ 김해영> 2011년 7월 23일에 사이버사령부에서 ‘사이버전 극비업무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현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 또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550단이 사이버전 공작 작전 수행부서이기 때문에 최고도의 은닉이 필요하고 또 기밀업무 노출 가능성이 있고 보안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건의를 하는데요.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령관, 530단장으로 이어지는 3단 지휘체계 하에서 또 사령부 내 공작전담 지원부서를 운용하겠다, 건의를 하고. 중요한 것이, 김관진 당시 장관이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30 단장 그 위에는 사이버사령관 그 위에는 국방부 장관. 이렇게 딱 3단계로 바로바로 직보하고 국방부의 다른 조직에서는 못 보게 하자, 이건가요?
◆ 김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의 이유는 최고도의 은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김해영>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듯이 지금 댓글공작을 벌여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북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기밀유지는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김해영>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30단에서 정치 관여를 목적으로 댓글공작을 한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아마도 이러한 댓글공작을 주 의도로 해서 이러한 보고가 올라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사이버사령부가 처음 창설된 건 2010년 1월인데 그때는 군 합참 정보본부 소속이었다면서요?
◆ 김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2011년 7월에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김해영> 주된 이유가 합참의 통제로 인해서 보안 유지가 어렵다. 또 국방부와 합참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작전통제로 업무 혼선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인데요. 주 이유는 보안유지를 위해서 합참 통제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꾸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의 사이버사령부의 이런 이런 활동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계속 뭐라고 입장을 취해 왔습니까?
◆ 김해영> 여태까지는 본인은 아무 관여한 것이 없다,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죠.
◇ 정관용> 관여한 게 없다?
◆ 김해영> 예.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드린 한 장짜리 문서에 결재란이 딱 하나예요, 장관. 그래서 거기 김관진이라고 딱 써 있네요.
◆ 김해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자필서명이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방금 설명도 해 주셨듯이 단장, 사령관, 장관 이렇게 딱 직보 라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 이후에 사이버심리전 수행할 요원들을 대폭 또 증원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보고를 안 받았을 수가 없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 김해영> 전체적으로 김관진 장관이 보고 또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김해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반헌법적인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이죠.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이미 수사는 진행 중이죠?
◆ 김해영>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에 대해서 곧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요전에 공개하신 이 문건도 검찰에 제공하시겠죠?
◆ 김해영>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문서의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참고 표시를 해 놓고 “승인해 주시면 기밀유지 하 작전에 진력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 김해영>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고에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으로 승인을 했다는 것은 군 최고 지휘권자에 의해서 이러한 댓글공작이라는 국기문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볼 점이 김관진 장관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휘체계 또 보고체계에 익숙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성과들이 아마 더 윗선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윗선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겠죠?
◆ 김해영>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해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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