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 능력은 지진 발생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Ⅰ~Ⅶ 등급으로 나눠 표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한 뒤,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개정안은 또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 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엔, 분양을 받은 소비자가 해약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의무가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