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세월호 보고서 관련 청와대의 수사의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특수1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수1부 신자용 부장검사가 박영수 특검팀 파견 당시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한 적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수1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를 보면, 현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문서를 발견했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받은 첫 보고시간이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9시 30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됐다.
10시 15분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에게 곧바로 첫 지시를 내린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또,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불법으로 변경된 것도 수사 대상이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정권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