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김현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