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부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인천 영종도 H2 호텔 공사비용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H2 호텔은 현재 이름을 바꿔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로 영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역시 가담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부인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