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주진우 기자 조사

'김광석 사건' 서해순 씨는 2차 조사 중

(사진=SBS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16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주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 기자는 2012년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고 박용철 씨는 지난 2011년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수 씨는 이어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사촌 형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은 친족간에 일어난 단순 살인이나 자살 사건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유도선수 출신의 건장한 용철 씨를 몸이 왜소한 용수 씨가 쉽게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3자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경찰은 같은달 19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고 김광석 씨 외동 딸 서연 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방치하고, 딸의 죽음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서 씨를 불러 2차 조사 중에 있다.

앞서 경찰은 12일 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딸 서연 양 사망 당시의 정황과 소송 과정에서 딸의 죽음을 숨긴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추석 연휴 전에는 관련 사실을 영화로 제작한 이상호 기자와 김 씨의 형 김광복 씨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는 일이 없도록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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