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천억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은근슬쩍 중단

최운열 의원 "당국 무관심·보험사 편승 합작품"

(자료=최운열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의 주도로 시작된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중단돼 보험금 4천여억원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험사들이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수령 권리를 안내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도입한 서비스다.


생ㆍ손보협회가 매년 상ㆍ하반기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전년도에 사망한 보험가입자를 추려 각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2013~2014년 2년간 6만 2394명(보험금 4500억원 추정)의 유족에 사망보험금 권리를 안내했고 이 중 1만 2618명이 888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그러나 2015년 돌연 해당 서비스가 중단됐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 정보와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가 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생·손보협회가 하던 일을 신용정보원이 할 수 있었지만, 당시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지침을 내놓지 않자 보험사들도 손을 뗐다.

최운열 의원은 "금감원이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별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 편승해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사망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2015년~2017년까지 3년 동안 사망보험금 4100억원이 방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5년 3월 이전(2015년 3월 이후부턴 3년)엔 보험금 소멸시효가 2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1,300여억원은 이미 청구 시효가 지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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