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면세점 8곳 중 6곳은 면적 ‘뻥튀기'

면세점 선정 당락 가르는 변수인데도…선정되고 나면 ‘면적 축소’

서울지역 면세점 8곳 중 6곳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렸다가 막상 선정이 된 이후에 면적을 줄여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이 공개한 2017년도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현황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 등 대형면세점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약 1800㎡(500평)정도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계획보다 약 2100㎡(660평) 축소해 운영 중이었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사업자 선정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면세점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소비자의 넓은 동선 확보 등 쇼핑의 편의성과 관광객 수용여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 선정에 중요 변수로 꼽힌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시, 한화가 매장면적에 창고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쟁 업체인 롯데가 탈락하는 원인이 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를 받았다가 실제 영업시에 매장 면적을 축소해도 사후에 제재 할 방법이 없다보니, 면적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에, 관세청이 현장 시찰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관세청이 특허장 교부 시점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특허장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3,322㎡(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특허장 교부시에는 약 11,206㎡(3,389평)으로 2,120㎡ (640평)정도를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특허를 내줬다.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서보다 640㎡(192평) 적은 규모로 운영할 수 있게 특허를 주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매장면적을 부풀렸다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매장면적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특허장 교부 시점에 매장면적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장면적을 축소해서 특허장을 교부한 세관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가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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