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KEB 하나은행 서울 모 지점장 A(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9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골프강사인 대출 브로커 B(47)씨의 지인으로부터 4천여만원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 C(48)씨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도와주면 성사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대출금의 10%를 대출 실행 전에 사례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C씨는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두고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총 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대출 실행과 관련해 받은 금품과 향응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대출도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