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고,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수도
- 뇌물죄 관련 대가성 성립여부가 재판 최대 쟁점
- 법적으로 헌재소장 임기부터 확실히 명시해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3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되었죠. 앞으로의 재판 쟁점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였나요.
◆ 금태섭>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공범들이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석방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증인을 회유한다든가. 실제로 어저께 공적인 문서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한 적도 있고 또 증인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를 했고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탄핵 국면에서도 특검에 출석하겠다, 헌재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 정관용> 안 나갔죠.
◆ 금태섭> 다 어겼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서 볼 때는 당연히 구속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 금태섭> 지금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가 끝났는데요.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도 심리할 것은 많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1월, 12월까지 가야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심 선고일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금태섭> 연말은 돼야 될 것 같고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세요.
◆ 금태섭>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 중일 때는 구속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더 심리를 받고 싶다든가 재판을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고 그거는 얼마든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남아 있는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 금태섭> 일단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에 대해서 대가성이 과연 성립이 할 것이냐 그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1심 판결이 났고 이제 2심 재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금태섭> 양쪽의 재판이 서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지만 혐의과 입증 안 되면 당연히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혐의를 보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 얘기를 해 볼 텐데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 체제를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소장을 임명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오늘 파행을 시킨 건데요. 사실은 전혀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김이수 권한대행이 한번 국회 동의 절차가 있다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9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운 분을 지명할 만큼 시기가 안 돼서 당연히 적법하게 재판판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권한대행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오늘 야당 의원들이 오해를 했는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파행을 시켰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헌재를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헌재가 지난 겨울에 탄핵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했고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결된 바로 그 당사자를 권한대행으로 계속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무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금태섭>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후보자를 빨리 지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기간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을 바꾸게 되면 그 절차를 걸치면서 또 지명 절차가 오히려 늦어지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워낙 단기간이라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남아 있는 한 자리의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할 거다, 이거인가요?
◆ 금태섭>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자리에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분과 새로 임명되는 분 중에 한 분을 소장으로 지명하실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명 추가로 인준하는, 지명하는 그 시점까지만 권한대행을 하는 거다.
◆ 금태섭> 그 시점 즈음해서 소장 지명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게 19대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의원이 법안을 냈고 20대에 와서는 저희 쪽의 이춘석 의원이 냈는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을 때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현재 법상은 불분명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금태섭> 사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대통령이 새로 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6년간의 임기가 보장되는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이런 혼란이 없이 지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법 통과는 되더라도 정기국회 막바지나 될 테니까 그 이전에 가도 재판관 한 분은 지명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만 권한대행을 할 것이다 이게 정부 입장인 겁니까?
◆ 금태섭> 아니요. 저희는 하여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이수 후보를 지명했을 때도 야당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재판관 임기가 1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을 1년 하고 다음에 또 소장을 뽑을 것이니까 대통령이 여러 번 권한을 행사하지 않냐. 그리고 재판관들이 소장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펴셨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금태섭> 사실은 저희는 좀 빨리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비판을 받을 염려가 없이 빨리 되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임 소장의 지명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소장으로 지명하면 새로 6년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찬성인가요?
◆ 금태섭> 19대 때 그런 내용의 법안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당론이 어떤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 금태섭> 그건 협의를 거쳐서 여야 어떤 쪽에도 불리하거나 유리한 게 없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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