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3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업체 임원이던 유모씨가 김씨에게 청탁과 함께 건넨 수천만원 중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과 김씨의 고향은 충청지역으로 지연이 있는 관계다.
유씨의 청탁은 자신의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실제로 이같은 청탁을 수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확정된다. 돈을 건넨 브로커 유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된 김씨는 하루 전 의원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 혐의와 무관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2006년에도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수천만원의 금품과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죄을 확정받았다, 2013년 1월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