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집단으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술에 취해 한 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지속해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며 "행위 자체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 어린 학생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