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6일 자정에서 2018년 4월 16일 자정으로 연장됐다.
특히 4월 16일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수정한 사실도 공개했다. 재난 발생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 부분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따라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벌일 경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