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는 사고 유가족 한모(65)씨와 변호인의 의뢰를 받아 모의실험을 한 결과 '엔진 급가속 현상'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류 교수 측은 당시 사고 이후 차량에 남아 있던 인젝터와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 등 부품과 엔진오일, 산타페 엔진 등을 결합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과정에서 시동이 걸린 지 2분 만에 분당 엔진 회전(RPM)이 2천에서 5천까지 치솟았다.
열쇠를 뽑아도 엔진은 멈추지 않고 가속 현상이 계속됐으며 엔진 오일은 4ℓ에서 7ℓ 이상까지 증가했다고 류 교수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한 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차량 결함과 같은 내용이다.
류 교수는 "변호인 측의 의뢰를 받아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른바 '급발진'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엔진 급가속 현상이 확인됐다"며 "다른 차량이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연료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료가 엔진오일 라인에 섞여 엔진 연소실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정상보다 많은 연료가 유입돼 RPM이 치솟으며 급발진 현상이 발생한다.
사고가 난 한 씨의 차량은 2002년식 디젤 모델로 고압연료펌프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대상이었다.
한 씨는 올해 7월 고압연료펌프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 등을 상대로 백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역시 변호인을 선임해 조만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모의실험 결과와 관련해 현대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엔진과 고압 펌프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발진 여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실험에서는 차량용 인젝터가 녹으며 흰 연기가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는 이 연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재연 실험에 앞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이 나온 데다 사고 당시 이미 타서 없어진 부품을 어떻게 구해서 재연실험에 사용한 것인지 설명이 안 된다"며 "이미 나온 증거자료들을 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