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1심서 집행유예…"범행인정·반성 고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2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2014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양식명령을 받았고,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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