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2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2014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양식명령을 받았고,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