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경찰관 반 이상,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

성비위 징계자 중 64%도 대민 업무 수행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경찰이 인사규정을 바꿔 성범죄나 비리 등을 저지른 경찰관들이 쉽게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할 수 잇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내부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비위경찰관들의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수월하게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지구대 파출소 같은 대민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매매를 하거나, 동료 여경, 민원인과 불륜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이 196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6명(64.3%)이 여전히 지구대 파출소에서 여전히 대민업무를 맡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여성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해 강등징계를 받았으나 여전히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다.

또 2017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 순경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정직 3개월을 받았지만 여전히 파출소 대민업무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대민업무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보다 오히려 인사 규칙을 바꿔 더 수훨하게 배치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에 대해 지구대 파출소의 지역 대민 업무에서"배치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가급적 배제한다"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관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여건상 징계 경찰관들 전원을 지구대파출서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감봉 이상으로 돼 있는 징계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어렵다면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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