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9. 25 대전시교육청 "급식실 국솥에 '양잿물 세제' 사용")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수산화나트륨 5% 이상 사용 제품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 초·중·고·특수학교 715곳 가운데 259곳에서 식기와 기구 세척에 양잿물 세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6.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황을 쪼개보면 기구 세척용으로 양잿물 세제를 사용한 학교는 모두 236곳, 식기 세척용으로 사용한 학교는 23곳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수산화나트륨 5%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6년 수산화나트륨 5% 이상 제품의 식기 세척제는 조사 후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오븐 세척제도 5% 이하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전 일부 초등학교에서 음식물이 직접 닿는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 일부에 양잿물 세제가 사용됐다는 CBS 보도 이후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특히 초·중학교 3곳 중 한 곳에서 독성 기준치 최대 3배에 달하는 양잿물 세제를 사용한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세척제의 경우 원천적으로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 제품만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단계에서도 세제 잔류성 검사를 수시로 해 결과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충남교육청 외에 다른 시·도 사례에 대해서도 양잿물 세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별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