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이 총 10조 7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식 증여재산가액이 전체의 51%인 5조 1,4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이 21%인 2조 921억원, 기타증여재산이 17%인 1조 7,378억원, 부동산이 11%인 1조 94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로 최근 5년간 2조 2,526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명의신탁으로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54.2%인 1조 2,216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기업과 재산가들이 낮은 가격일 때 주식을 증여한 후 내부정보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지능적 꼼수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