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는 '고리' 출고는 '저리'…"국세청의 갑질"

국세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6.8배

국세청이 가산세 세율을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도 늘고 있어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금 307조 9,428억 원 가운데 316억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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