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전대' 여전…33가구는 '퇴거불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몰래 세를 놓는 '불법 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가구는 적발된 뒤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의원이 13일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전대는 309건. 2011~2013년간 적발된 155건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2011년 이후 적발된 464건의 불법전대 가운데 33건의 가구는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을 해지해도 퇴거에 불응할 경우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기 때문이다.

LH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사례는 해마다 1만건 이상 발생, 최근 3년간 3만 16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득 초과' 사례는 지난해 3709건이었다.


윤 의원은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전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득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박하게 철거하라는 명령은 입주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조금 오른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연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대응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은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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