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 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사진=자료사진)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 등을 유출하고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뇌물을 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5. 16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 유출'경찰, 등록금까지 받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3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 최 씨에게 신고자 정보와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5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고자 정보 외에도 수사 지원을 핑계로 수사 서류 등을 확인한 뒤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소의 수사 상황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서로 5백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과 수사 책임이 있음에도 성매매 업주에게 신고 내용과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상당 기간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적지 않고 단속당해도 운영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교사하고 경찰관과 유착해 뇌물을 공여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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