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는 만 5세 1만여명, 주식 1818억원 보유

(사진=자료사진)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될 5세 이하 아동 가운데 1만여 명이 평균 1700여만원, 모두 1818여억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식부자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상장법인 개인주주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5세 이하 개인 주주는 1만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4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714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이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498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885만 원이었고 만 5세 주주 2780명은 1인당 평균 2217만 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미취학 아동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수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 부과되는데 주식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받으면 이를 피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 253만4473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이들 주식보유 아동들에게도 연간 127억3200만 원이 지급된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이 육아에 따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정책인 만큼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주식 부자'와 같은 고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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