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골든타임 조작 오늘 대검에 수사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적용될 듯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발견된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등에 대해 13일 오후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후 대검 반부패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전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 된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로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내는 것은 조작 문건 등이 발견된 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받은 첫 보고시간이 당초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이를 10시로 조작해 10시 15분에 바로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에게 첫 지시를 내린 것처럼 꾸민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측이 허위 상황보고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정권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훼손한 것 역시 수사외뢰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용문서를 빨간펜으로 긋고 불법으로 변경해서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업무를 안전행정부가 억지로 떠맡게 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만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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