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꼼수' 쓴 학교…법원 "보육교사, 무기직 전환 기회줘야"

경기도, 쪼개기 계약 사실상 인정…"부당해고 맞다" 결정

(사진=자료사진)
학교가 무기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를 써 계약한 보육전담사를 해고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의 보육전담사로 고용돼 1년 동안 근무했다. 계약 내용은 화요일만 2시간, 다른 날은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해 주 5일 14시간 일하기로 했다.

다만 A씨는 실제로 화요일에도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 다른 요일도 3시간 이상 일하기 일쑤였다.

그는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학교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에 지원했지만, 학교는 면접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계약만료 직후 계약과 다른 초과근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A씨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결국 노동청은 당초 A씨 미지급 수당을 3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130만원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의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경기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경기도는 A씨 근무계약 가운데 화요일만 2시간인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재판부에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 등을 악용한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재계약을 전제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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