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49)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응급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 B 씨를 태워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했다.
하지만 응급차를 뒤따라가던 B 씨의 보호자가 응급차가 비틀거리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장 A 씨는 119센터로 복귀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왕복 2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음주 사실은 맞다"며 "현재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