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 태워 20㎞ 내달린 '만취 상태' 소방관

경찰, 만취 소방관 현장에서 적발…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소방관이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20㎞ 가량 환자를 태워 응급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49)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응급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 B 씨를 태워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했다.


하지만 응급차를 뒤따라가던 B 씨의 보호자가 응급차가 비틀거리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장 A 씨는 119센터로 복귀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왕복 2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음주 사실은 맞다"며 "현재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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