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까지 마약밀수…필로폰 국내 반입하다 붙잡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남도청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이 밀수에 가담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50)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쯤 태국에서 필로폰 10g을 밀수하다 김해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검거됐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일당들과 자금을 조달해 국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A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와 알콜솜 등을 발견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A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검찰 처분 결과 통보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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