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전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심문을 열고 "모든 것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이자,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예정된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셈이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6일 자정(17일 0시)까지다. 이 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향후 공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공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의 구인영장에 연달아 불응하는 등 심리 진행을 수차례 방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석방 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SK그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6개월간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이미 기소된 사안이라며 맞받아쳤다.
또, 해당 혐의는 앞서 이 부회장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의 미르재단 출연과 형태가 같아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편법과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며 "오랫동안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